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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사장 징역 3년 확정

등록 2015-09-27 09:08수정 2015-09-27 09:09

지난해 5월28일 오전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요양병원 별관 건물 2층 다용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이날 화재로 간호사 1명과 노인환자 등 2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장성/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해 5월28일 오전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요양병원 별관 건물 2층 다용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이날 화재로 간호사 1명과 노인환자 등 2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장성/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법, 원심 확정…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지난해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당시 소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 이사장 이아무개(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등 병원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5월 발생한 화재로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4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씨가 대부분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인지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하는 병동은 일반병원보다 화재 발생 시 안전을 위한 시서를 더 갖출 것이 요구된다. 야간 화재발생을 조기에 진화하거나 확대를 늦출 수 있는 스프링클러 등 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80대 치매노인 김아무개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지병으로 숨졌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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