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 연합뉴스
자기 소유 레커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해 일하는 ‘지입차주’가 운전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교통사고로 숨진 지입차주 박아무개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2월부터 자기 소유의 레커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한 지입차주로 자동차 견인 업무를 해 왔다. 같은 해 7월 박씨는 사고 차량을 견인하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박씨의 아내는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금을 청구했지만, 공단 쪽은 “지입차주인 박씨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쪽 손을 들었다. 박씨가 회사와 종속관계에서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레커차 명의를 등록한 회사가 보험회사와 개인운전자 등으로부터 자동차 견인 요청을 받으면 당직자를 통해 지입차들에게 미리 교부한 무전기로 출동을 안내하고, 지입차주는 그 지시에 따라 견인업무를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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