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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견인업무 수행중 사망한 ‘지입차주’도 근로자…업무상 재해”

등록 2015-09-27 09:16

견인차량. 연합뉴스
견인차량. 연합뉴스
자기 소유 레커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해 일하는 ‘지입차주’가 운전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교통사고로 숨진 지입차주 박아무개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2월부터 자기 소유의 레커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한 지입차주로 자동차 견인 업무를 해 왔다. 같은 해 7월 박씨는 사고 차량을 견인하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박씨의 아내는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금을 청구했지만, 공단 쪽은 “지입차주인 박씨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쪽 손을 들었다. 박씨가 회사와 종속관계에서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레커차 명의를 등록한 회사가 보험회사와 개인운전자 등으로부터 자동차 견인 요청을 받으면 당직자를 통해 지입차들에게 미리 교부한 무전기로 출동을 안내하고, 지입차주는 그 지시에 따라 견인업무를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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