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화영(52)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6∼2008년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당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객관적 물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금품을 줬다는 관련자들의 수사기관·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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