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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참사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가능하다”

등록 2015-09-29 16:21수정 2015-09-29 17:04

정진후 정의당 의원, ‘공무원연금공단 법률 자문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가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 인정하면 순직 예우 가능”
당시 숨진 교사 9명 중 김초원·이지혜 교사 2명만 제외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아버지와 불교시민단체 회원, 해고 노동자 등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종 대웅전 앞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시작해 정부서울청사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아버지와 불교시민단체 회원, 해고 노동자 등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종 대웅전 앞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시작해 정부서울청사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김초원(당시 27살)·이지혜(31살)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할 길이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 자문 결과를 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에 보낸 회신에서 “인사혁신처장이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공무원연금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판단할 정책적 문제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 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를 이런 법률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도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에도 적용하면 심사를 거쳐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할 길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노동자로서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두 교사의 유족이 6월에 낸 순직 심사(순직 유족급여 청구) 신청을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두 교사와 함께 숨진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지난해 순직으로 인정했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이 이어졌고 이달 9일과 23일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종로구 조계사부터 인사혁신처가 있는 정부서울청사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 청구 소송을 다룬 1·2심 재판부, 국회 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순직 예우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만큼, 미적대지 말고 곧바로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순직으로 예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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