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아우디 각각 소유한 2명
“차 반환할테니 구입비 돌려달라”
소송 대리인 “열흘 뒤 추가 소송 예정”
“차 반환할테니 구입비 돌려달라”
소송 대리인 “열흘 뒤 추가 소송 예정”
독일 폭스바겐(폴크스바겐)그룹의 디젤 승용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대해 미국 등에서 잇따라 소송을 낸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도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소유한 2명을 대리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배출 허용 기준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에 아우디 Q5를 6100만원, 2009년에 폴크스바겐 티구안을 4100만원에 각각 구입한 이들은 차량을 반환할 테니 차량 구입비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폴크스바겐그룹이 광고하고 보증했던 성능을 누릴 수 없다”며 각각 3000만원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차량 구입비 전액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제기한 것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까지 100여명의 차량 소유자들이 소송에 대해 문의해왔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포함해 열흘 뒤쯤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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