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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000원으로 강남역 택시 승차 거부 막을 수 있을까?

등록 2015-10-02 15:35수정 2015-10-02 15:52

서울시, 심야 시간 승차 거부 안 하는 택시에 ‘준법 사례금’
서울시가 금요일 밤 강남역 일대에서 승차 거부를 하지 않는 택시 운전자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 택시 잡기가 어려운데 단속만으로 불법 승차거부가 계도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서울시는 3일 “심야 승차난이 집중 발생하는 지역의 승차난 해소와 택시 승차질서 계도를 위해 심야 시간에 지정된 승차대에서만 택시이용이 가능한 가칭‘택시해피존’을 강남역 일대에서 이달말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세시간 동안 신논현역사거리~강남역사거리 770m 구간의 지정 승차대에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 운전자에게 건당 3000원을 지급한다는 게 뼈대다.

서울 전체 택시 승차거부 민원의 11%를 차지하는 강남역, 종로, 홍대입구 가운데 강남역을 우선 시범지로 삼고 이때의 인센티브 예산은 택시조합에서 부담하되, 효과가 확인되면 종로, 홍대입구까지 ‘해피존’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시가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단속 권한과 책임이 있는 행정청이, 말하자면 ‘준법 사례금’을 세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승차거부 택시 운전자를 1회 적발시 과태료, 2회 적발시 과태료와 30일 자격정지, 3회 적발시 과태료와 자격상실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해당사업의 효과가 강남역 등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이들에게만 한정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한달동안 심야영업을 한번도 하지 않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30.9%로, 심야에는 택시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고질적으로 승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지역에서는 택시를 잡으려 차도로 내려오는 시민들로 인해 사고까지 우려된다”며 “이 사업의 시행효과, 시민반응 등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고, 택시해피존 운영이 승차거부 단속 완화는 아니어서 단속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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