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는 유신정권 시절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으로 처벌받은 전아무개(61)씨 등 8명과 그 가족·유가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5억36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 등은 서울대 의대에 다니던 1976년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과 ‘사회과학입문’ 등을 읽으며 자본주의 사회를 규탄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토론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형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군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6~11개월간 불법구금 및 폭행·가혹행위를 당했다. 전씨 등은 지난 6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보안사 수사관들은 군인이 아닌 장씨 등에 대해 아무런 수사 권한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법 체포해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자백을 받아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보장해주지 않았다. 이는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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