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초 장재혁·최준원 변호사
과태료 각각 1000만원·500만원
최근 법조계 처벌강화 목소리 커져
과태료 각각 1000만원·500만원
최근 법조계 처벌강화 목소리 커져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임권수 전 서울북부지검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신청된 가운데 또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사건 수임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초 검찰 출신인 장재혁, 최준원 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10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장 변호사는 2012년 초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중이던 마약 사건 피의자와 1000여만원에 수임계약을 맺고도 검찰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검사로 임용된 장 변호사는 2008년부터 개업 직전인 2011년 초까지 서울북부지검 평검사로 근무했다. 장 변호사는 실수라고 주장했으나, 변협은 “9년이나 검사 재직 경력이 있어 선임서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잘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 변호사는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은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는데 사문서 위조 등 사건 3건을 수임했다는 것이다. 1989년 임관한 최 변호사는 2010년 8월부터 서울고검에서 근무하다 2012년 7월 대구고검으로 발령나자 변호사로 개업했다. 최 변호사는 “퇴임 전 법무연수원에 1년간 파견을 갔는데 이 때문에 (서울고검 소속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퇴직 전 1년’을 계산하는 데 착오가 있었다. 선임계도 냈고 몰래 변론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선임계 미제출 관행은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고위직 출신일수록 선임계를 내지 않고 후배 검사를 상대로 ‘전화 변론’을 하고 세금을 탈루하며 고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7건을 수임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건설회사 내사사건 등 5건을 변론하며 1억2000만원을 받고도 선임계를 내지 않은 임권수 전 서울북부지검장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홍훈)가 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변협이 부과하는 과태료가 전부인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변협은 수임 제한 규정을 어긴 변호사들의 징계 수위를 견책·과태료에서 정직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선임계 미제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 청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변호사법 또는 변협 규칙 위반을 사유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건수는 2011년 57건에서 2012년 55건, 2013년 61건, 지난해 67건이었는데 올해는 9월21일 현재 107건까지 크게 늘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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