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5일, 통영함에 실릴 미국 방위산업체 하켄코의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HMS) 관련 보고서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날 석방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오명석 전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대령)한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파탐지기 구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거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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