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고가 철거 전 보류 결정 없어
서울역 고가엔 3차례나 심의 보류
“국토부 ‘노선폐지’ 승인절차” 요구
서울시 “그동안 전례 없었다” 반발
서울역 고가엔 3차례나 심의 보류
“국토부 ‘노선폐지’ 승인절차” 요구
서울시 “그동안 전례 없었다” 반발
고가도로 철거에 앞서 교통안전대책을 심의하는 경찰이 지난 2010년 이후 폐쇄된 서울시내 7개 고가에 대해 ‘보류’ 결정을 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겨레>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한 자료와 설명을 종합한 결과, 2010년 이후 서울시 전역에서 7개의 고가가 철거됐으며, 철거 전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모두 한번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월 철거된 문래고가와 화양·노량진·홍제·아현·약수고가, 지난 9월 서대문고가가 이에 해당된다.
경찰은 최근 서울시가 공원화를 추진중인 서울역고가의 교통대책안에 대한 심의를 사실상 세차례 보류했고, 서울시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한겨레> 10월1일치 12면)
또 경찰이 서울역고가에 대해 요구한 국토교통부의 ‘노선 폐지’ 승인 절차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일 예정됐던 세번째 심의위에 서울역고가 교통대책안 상정을 유보하고, ‘서울역고가는 기존 도로(노선)가 폐지·변경되는 것이니, 도로법 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국토부 유권해석을 먼저 받아오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세가지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역고가공원의 보도 또한 도로법상 도로이므로 노선이 폐지·변경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고가 철거 때 국토부 장관 승인이 요구된 전례가 없으며, 승인 대상이더라도 국토부와 서울시의 업무란 점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지 검토중”이라면서도 “경찰 주장대로라면 청계고가야말로 고가가 없어지고 아래로 천이 복원돼 노선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논란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역고가 교통대책안 심의를 결국 유보함에 따라, 교통대비책 없이 서울역고가가 통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 고가를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청계고가의 경우 고가가 없어지더라도 천 양쪽으로 대체도로가 잔존해 서울역고가와 다르다. 현재로서는 국토부 승인 없이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 상정은 없다. 다만 시가 안전을 위해 고가를 폐쇄한다면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인택 김성환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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