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표 사본·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 확인
주인, 직업 밝히지 않고 “50대 사업가”라고만
“습득자에게 법률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할 터”
주인, 직업 밝히지 않고 “50대 사업가”라고만
“습득자에게 법률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할 터”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도곡동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주민 ㄱ씨를 조사한 결과 실제 주인임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수표 1억원이 자신의 돈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서류들을 들고 이날 새벽 수서경찰서에 찾아왔다고 한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표 1억원은 올해 8월에 대구에 있던 토지 및 부속 건물 매각 과정에서 받은 돈이다. 전체 대금을 6차례에 걸쳐 통장으로 받았는데, 잔금으로 수표 100매를 땅 산 사람한테 직접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ㄱ씨는 또 “평소 출장이 잦은 탓에 잔금으로 받은 돈을 캐리어에 넣어뒀는데 이사를 앞두고 짐 정리를 도와준 지인들과 가사도우미 가운데 한 분이 실수로 버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전체 매각 대금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ㄱ씨는 이날 수표를 최초로 발견한 청소용역업체 직원 김아무개(63)씨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며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가 이날 오후 3시께 연락을 해와 ‘김씨와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음을 증빙하는 수령증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보상액은 밝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행 유실물법은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최초 발견자인 김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만큼, 조사를 마무리하고 1주일 안에 ㄱ씨에게 돈을 돌려줄 방침이다.
수서경찰서 곽창용 생활안전과장은 “매각 대금 관련해서 제출한 통장 사본과 거래내역 확인증을 모두 확인했다. 매수인과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도 확인했다. 제출 서류 등을 볼때 ㄱ씨가 수표 1억원의 주인이 맞다”고 했다. 현재까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의 인물이 없는 만큼,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초 습득자인 김씨가 보상금을 받는 대로 ㄱ씨에게 돈을 돌려줄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이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ㄱ씨의 아들은 5일 경찰에 찾아와 “1억원어치 수표의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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