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간 5차례 여직원들 성추행 확인
국토부,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결정
국토부,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결정
철도 시설 안에서의 치안과 방범을 책임지는 철도사법경찰대장이 여직원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직원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자체 감사를 받은 철도사법경찰대장 ㄱ씨를 직위 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ㄱ씨가 1년6개월 동안 5번에 걸쳐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4가지 징계가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관장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ㄱ씨는 지난 6월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한 여직원을 끌어안으려 하면서 “뽀뽀하자”고 했고, 다른 여직원의 손과 허리, 어깨 등을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목에 파스를 붙인 여직원에게는 “잠을 어떻게 잤느냐? 키스 자국 아니냐?”고 물었고,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잠복할 때는 여자도 남자처럼 생리현상(오줌)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언어 성폭력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직원들이 ㄱ씨의 행위를 인터넷망에 올리고, 경찰과 국무조정실, 국토부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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