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한겨레 신소영 기자
대법원이 최근 논란이 되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법부 좌경화 발언’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부가 좌경화돼 부림사건을 무죄로 선고했다는 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부림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으로, 고영주 이사장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였고, 법원은 재심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부림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자,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사법부 일부의 좌경화를 걱정하는 내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상관이 없다(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 재차 고 이사장 발언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묻자 박 처장은 “부림사건은 대법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게 대법원 공식 입장일 수밖에 없다.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사법부 내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 문장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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