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심한 흉터가 남는 장해(추상장해)’에 해당돼 노동력 상실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오성우)는 현아무개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아무개씨는 2006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 광대 축소술과 가슴확대수술 등을 받고, 4년 뒤인 2010년 8월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했다. 그 뒤 현씨가 왼쪽 어깨가 아프고 땅긴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은 3차 수술을 했다. 그러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5차 수술까지 했으나 가슴 비대칭, 다발성 수술 반흔 및 변형 등 후유증이 남았다. 2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정의된 흉복부 장기는 ‘심장, 신장, 폐장, 늑(흉막), 횡격막 등’으로 유방은 여기에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의 장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가슴의 수유 장해가 예상되는 등 노동능력상실률 20%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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