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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희팔 생존 전제로 수사” 7년만에 미스터리 풀릴까

등록 2015-10-12 19:39수정 2015-10-12 20:58

최소 4조원에 이르는 다단계 사기를 벌인 조희팔은 수시기관의 묵인과 비호 아래 중국까지 도주하는 데 성공했다. 그나마 재산을 탕진한 피해자들의 모임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없었더라면 총체적 국가비리의 일부조차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최소 4조원에 이르는 다단계 사기를 벌인 조희팔은 수시기관의 묵인과 비호 아래 중국까지 도주하는 데 성공했다. 그나마 재산을 탕진한 피해자들의 모임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없었더라면 총체적 국가비리의 일부조차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중국 공안에 체포 ‘2인자’ 강태용
이르면 이번주에 국내송환 예정
은닉재산·로비 의혹 등 조사 박차
‘2조원대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58)씨의 최측근 강태용(54)씨가 중국에서 검거돼, 의혹이 난무하는 조희팔 사기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구지검 김영대 1차장 검사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강씨 송환 조사를 통해 조희팔 사기 사건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정관계) 로비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는 크게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상습사기 2조원대 피해 △강씨의 100억원대 자금 횡령 혐의 △뇌물공여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 규모는 3만명, 피해액은 2조원대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강씨를 통해 조씨 일당이 숨겨둔 재산의 행방과 정확한 피해 규모, 조씨의 생존 여부, 정관계 로비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씨는 10일 낮 중국 장쑤성 우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잠복 중이던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대구지검은 지난 7일 강씨가 중국에서 몇몇 인물과 접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가 머물던 아파트 호실까지 파악해 대검에 전달했다. 대검 국제협력단은 해당 정보를 중국에 제공하며 검거를 요청했고 중국 공안은 사흘 만에 강씨를 붙잡았다. 통상의 사법공조 경험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한 것이다. 강씨는 중국에서 한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여러 차례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2008년 밀항한 강씨를 중국이 강제추방하면 한국 검찰이 체포하는 방식으로 신병을 인도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일주일, 늦으면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씨는, 조씨가 대구와 부산·인천에 설립한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 7곳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2인자였다. 2004~2008년 “의료기 대여 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4만~5만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2조원가량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조씨와 함께 중국으로 밀항했다. 조씨 일당이 현금·부동산 등 수천억원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찰이 그동안 밝혀낸 은닉 재산은 1200억원가량이다.

조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철저히 밝혀야 할 대목이다. 조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할 때 정관계 인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대구지방경찰청 권아무개(51) 전 총경이 조씨한테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권 전 총경이 돈을 받은 시점은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달여 전이다. 2012년 강씨한테서 조희팔 사건 내사·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54) 전 서울고검 검사도 지난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조희팔 사건 이후 지금까지 금품·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경 관계자는 6명이다.

조씨의 생존 여부도 관심거리다. 그는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조씨 유족이 찍었다는 조씨 장례식 영상을 근거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씨가 살아 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18일 대구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영렬 대구지검장은 조씨의 생존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조씨가 살아 있는 것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를 검거한 중국이 자료를 얼마나 넘겨줄 것인지도 관건이다. 검찰은 중국이 강씨를 인도하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의 소지품 일체를 함께 넘겨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신병만 인도할 경우 강씨의 입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경미 기자, 대구/김일우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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