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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서울변회서 예비조사

등록 2015-10-13 19:44수정 2015-10-13 21:06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한규)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예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 “오늘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 이사장에 대해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던 2009~2010년 학교법인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하고도 2013년 대법원에서 김포대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것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사법을 보면,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서울변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조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먼저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조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가 없으면 기각 결정을 하고, 좀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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