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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폴크스바겐 국내 피해자들, 미국서 집단소송 나선다

등록 2015-10-13 20:03수정 2015-10-14 01:23

“일부 차종 미국 공장서 생산”
승소 가능성엔 전망 갈려
배출 가스 조작 논란을 빚고 있는 폴크스바겐 국내 구매자들이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지만, 승소 가능성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법무법인 바른은 13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수입되는 파사트 등 해당 일부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돼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파사트 차량 구매자 51명을 포함해 조만간 미국 법원에 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3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3차 소송 원고는 차량 구매자 202명과 리스 사용자 24명 등 총 226명이다. 1, 2차까지 합치면 총 266명”이라고 했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폴크스바겐 티구안과 아우디Q5 차량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첫 소송을 냈고, 지난 6일 2차 소송을 냈다.

이번에 미국에서 제기되는 소송도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과 내용은 비슷하다. 차량 구매자들이 차량을 반납하면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같은 피해를 본 일부만이 소송을 이겨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하지만 승소 여부 등 향후 전망에 대해선 엇갈린다. 공정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외 나라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해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권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성봉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따져봐야겠지만 폴크스바겐 쪽이 배출 가스 조작을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된다”며 “다만 기업의 입장에선 기업 윤리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피해가 크니까 합의를 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쪽이 배기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유로5’의 국내 재고 물량 466대를 모두 회수해 창고에 보관중이며,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혀왔다고 환경부가 13일 전했다.

서영지 김정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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