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시절 기밀 누설 관련
국정원쪽 요구 모두 수용키로
국정원쪽 요구 모두 수용키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남북 정상간 핫라인이 있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김만복(69) 전 국가정보원장의 회고록이 19일부터 판매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의 심리로 16일 열린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두번째 심문기일에서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에게 회고록 출간 허가를 신청했으며, 19일 정오부터 허가가 있을 때까지 책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날 판매 중단, 책자 수거, 광고 금지 등 국정원이 요구한 세가지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해 재판부는 심문을 마무리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양쪽에서 화해권고에 이의가 없으면 소송은 마무리된다.
김 전 원장은 최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판했다. 이에 국정원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한편, 김 전 원장을 국정원직원법(직무상 기밀유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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