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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야동’ 저작권 보호해달라” 일본 업체 가처분 기각

등록 2015-10-18 12:02

일본 성인영상 제작업체가 한국 파일공유 업체들이 자신들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일본 업체 16곳이 한국 파일공유 업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 3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본 제작사들은 “우리 영상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한국 업체들은 영상을 올려 다른 회원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회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일본 성인영상들이 ‘창작적 표현방식’을 담고 있는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물인지 살펴봤다. 재판부는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해야 한다. 표현해야 하는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저작물로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본 업체들의 성인영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본 업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영상들이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방식을 통해 나타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형법 등으로 처벌되는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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