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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야동, 저작물 해당돼도 무단복제까진 못 막아’

등록 2015-10-18 20:15수정 2015-10-18 21:46

법원, 일본 업체들 가처분 기각
일본 성인영상 제작업체가 한국 파일 공유 업체들이 자신들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일본 업체 16곳이 한국 파일 공유 업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 3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본 제작사들은 “우리 영상들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며 “한국 업체들은 회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일본 성인영상들이 ‘창작적 표현 방식’을 담고 있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살펴봤다. 재판부는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 업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영상들이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나타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형법 등으로 처벌되는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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