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다양한 이해 반영 요구가 와전”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일반해고 제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9·15 노사정 합의’ 관련 민간 학회 토론회를 앞두고 이번 합의에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발제자를 바꾸라는 압력을 학회 쪽에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한국노동법학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두 학회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함께 오는 22일 서울 서초동 엘타워에서 여는 ‘노사정 대타협 이후의 노동시장 개혁’ 토론회의 발제자 3명 가운데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바꾸라고 학회 쪽에 지난 13일 요구했다. 다른 두명의 발제자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과)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다.
강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방향에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 알려졌다. 반면 박 교수는 정부가 추진중인 저성과자 일반해고 제도와 관련한 핵심 이론가다. 고용부가 지난 1월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로 박 교수를 불러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맡겼을 정도다. 은수미 의원실이 확보한 ‘고용노동부 연구과제 중 연구책임자별 연구용역 수행 현황’을 보면, 박 교수는 2008~2014년 28개의 용역과제를 수행해 1위를 차지했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단의 한 인사는 “정부가 민간 학회 발제자 선정까지 개입하는 것은 너무 오만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정경훈 노사협력정책과장은 “학회 쪽에 발제자와 토론자가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게 와전됐을 뿐 교체 압력을 넣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주최 쪽은 발제자를 바꾸지 않고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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