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해준 아내 상대로 소송 제기
바람피운 남편이 자신을 간병해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는 정아무개씨가 우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결혼한 지 31년째인 정씨 부부는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 3년 전부터 남편 정씨가 김아무개씨와 자주 연락하고, 그의 집까지 찾아간 사실을 부인 우씨가 알게 되면서 관계는 더욱 틀어졌다. 우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살았지만,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돌봤다. 하지만 남편 정씨가 김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걸 알게 된 우씨는 다시 집을 나갔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정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유책(법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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