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이 옛 국민참여당 대표였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국민참여당의 펀드 부채를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는 통진당이 유 전 장관 등 국민참여당 대표·최고위원 등 5명을 상대로 낸 8억7000여만원을 요구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참여당은 2011년 2월 정당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당원과 일반 국민 등 730명에게 펀드 형식으로 약 10억원을 모았다. 원금과 연 2.75% 이자를 이듬해 8월까지 상환하기로 했다. 그 뒤 국민참여당은 민주노동당과 합당해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다. 국민참여당의 법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통진당은 펀드 채무 중 3억원은 상환했으나 나머지 빚은 갚지 못했다. 당내 분쟁을 겪던 유 전 장관 등은 2012년 9월 탈당했다.
그러자 일부 투자자들은 통진당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어 5억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러자 통진당도 유 전 장관 등에게 “대신 갚아준 펀드 채무를 물어내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통진당 쪽은 합당 당시 ‘국민참여당의 채무는 국민참여당 인사가 해결한다’는 약속을 했고, 유 전 장관이 펀드 인터넷 카페에 ‘제가 책임지고 이 펀드를 갚아야 합니다’라고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대표는 합당 이후 ‘법률적으로 빚은 통진당이 승계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참여당의 빚’이라고 말하는 등 법률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분리하는 듯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펀드 투자금을 갚을 책임과 관련해 참여당 인사들에게 공증을 요구했지만 공증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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