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던 구직자가 취업 날짜를 속였다고 해도 실업기간에 받은 급여를 모두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문아무개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반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씨는 2013년 12월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이듬해 2월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28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문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월6일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고도 관할 노동청에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문씨는 사흘 뒤 자진신고했고, 해당 노동청은 2차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99만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했다.
문씨는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서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한 날과 이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한 이틀치 급여는 부정수급액으로 인정할 수 있어도 나머지 92만원까지 모두 반환하라는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했다. 노동청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