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 남성 사정 고려해 집행유예 선처
학자금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다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딱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3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을 낮춰준 것이다.
조씨는 지난해 3월 마스크를 쓰고 서울의 한 가게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던 손아무개(40)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이어 겁에 질린 손씨의 손을 테이프로 묶은 뒤 가방 안에 있던 체크카드와 상품권 6만5000원치를 빼앗아 달아났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 수단이 위험하고 치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손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의 딱한 사정을 눈여겨 봤다. 조씨가 취업난에 시달리며 학자금 대출 상환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초범인데다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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