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법정 공방 상대인
검사를 평가하는 게 말 되나”
검사를 평가하는 게 말 되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검찰의 폐쇄적인 수사와 기소 과정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협은 21일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로부터 검사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제출받아 내년 1월쯤 우수 검사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하위 그룹에 해당하는 검사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검찰에 통지하고 그 사례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친절성 및 절차 진행의 융통성 등 6가지다. 변협은 ‘검사평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변협은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하고 금년 상반기에만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하는 등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피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검찰 간부는 “변호사가 법정 공방 상대인 검사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일지 의문”이라며 “일 잘하는 검사가 변호사에게는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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