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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군장교 경력도 미화원 호봉으로 인정해야”

등록 2015-10-22 19:46

병사 아니란 이유로 호봉인정분 회수
평택시에 “전액 돌려줘라” 시정권고
장교 출신인 ㄱ씨는 2013년부터 경기도 평택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2년 동안 그렇게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ㄱ씨한테 7월에 평택시 쪽에서 연락이 왔다. 장교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2년치 호봉 인정분을 회수하겠다는 전화였다. 장교 아닌 병사로 의무 복무한 기간만 호봉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통보였다. 강력히 항의했지만 결국 ㄱ씨는 24개월치 280여만원을 회수당했다.

권익위는 22일 ㄱ씨의 손을 들어주고 평택시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평택시는 ㄱ씨와 맺은 임금협약서에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 기간만 호봉에 가산하도록 돼있어 군인사법이 정하고 있는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을 제외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은 계급에 관계없이 군 복무기간을 경력에 포함해 기본급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돼있다”며 “병사가 아닌 장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급여 280여만원을 회수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병역법 제4조는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병사뿐 아니라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도 군 경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회수한 급여 280만원 전액을 되돌려주고 문제가 되는 임금협약서도 시정하라고 평택시에 권고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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