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송환된 패터슨 재판에
에드워드 리, 증인으로 출석
정반대 처지서 내달 4일 재회
에드워드 리, 증인으로 출석
정반대 처지서 내달 4일 재회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에드워드 리(36)가, 진범으로 지목돼 국내 송환된 아서 패터슨(36)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리가 피고인으로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출석했던 패터슨은 이번엔 피고인 신분이다. 둘은 17년 만에 정반대 처지에서 다시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22일 열린 패터슨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4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리가 목격자라면, 이 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25명, 변호인은 1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리를 비롯해 피해자 조중필(사망 당시 22살)씨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 혈흔형태 분석가, 도검 분석가, 미군 범죄수사대(CID) 수사책임자 등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또 당시 범행 현장을 재연한 세트장을 만들어 검증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범행을 재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변호인단은 “진범이 아닌 사람이 재연을 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꼭 하겠다고 하면 반대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리도 같이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증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실시된 지 18년 만이다.
변호인단은 이날도 “리가 마약을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다. 패터슨이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흉기소지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8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시효도 이미 지나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패터슨의 과거 혐의와 지금 혐의는 전혀 다르다. 같은 사안에 대해 심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 패터슨이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한 것인 만큼 시효가 중단됐다고 반박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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