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피의자, 남편 옷 벗기고 손발 묶은 뒤 28시간 감금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의 성폭행을 처음으로 인정한 뒤로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밤 “이 사건 감금치상 및 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아무개(40)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편의 옷을 벗기고 손과 발을 묶은 뒤 이틀동안 가둬놓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감금치상, 강요, 강간)로 심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씨는 법원에 이혼 협의를 하자며 남편 ㄱ씨를 오피스텔로 부른 뒤 옷을 벗기고 케이블선으로 몸을 묶은 뒤 ‘이혼은 ㄱ씨의 잘못 때문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ㄱ씨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남성인 김아무개(43)씨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김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 직업,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여성이 강간죄의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4월 내연남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전아무개(45)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유부남인 ㄱ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몸을 묶어놓고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강간죄 피해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된 201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여성이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전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의 심리로 8월22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전씨가 무죄라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씨의 경우 정신감정 결과 경미한 지적장애가 있어 진술이 오락가락했으나 심씨는 이같은 사정이 없으며 성폭행 정황이 뚜렷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을 한 사실이 명백해 범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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