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위·재산·도박액수 등 종합적으로 따져
전문브로커 고용 등 의도성 여부도 형량에 영향
전문브로커 고용 등 의도성 여부도 형량에 영향
프로 야구선수 등이 원정 도박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오르고, 기업인들이 잇따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되면서 도박죄의 처벌기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형법 246조에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 문제는 도박과 일시오락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도박 관련 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유·무죄를 따지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1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쳤어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유죄, 회사원에겐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나온다.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무거운 편이다. 도박 횟수와 더불어 도박을 하려는 의도가 얼마나 있었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원정도박 수사가 그렇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최근 폭력조직들이 마카오, 필리핀 등 해외 고급호텔 카지노 브이아이피(VIP)룸을 빌려 운영하는 ‘정켓방’에서 20억~200억원대 도박을 벌인 기업인들을 상습도박 혐의로 잇따라 구속했다. 전문 브로커를 통했고, 1회 최대 3억원의 판돈이 걸린 ‘바카라’를 수백차례 반복하는 등 전문적으로 도박을 하려고 해외로 나간 의도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여행 중 카지노에 잠시 들려 오락을 즐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행위로 본 것이다.
도박이 벌어지는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는 경우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충북 청주의 쏘가리 양식장 비닐하우스에서 투견 도박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곳에 모여든 사람에게 커피와 라면 등을 판 혐의를 받은 우아무개(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박이 이뤄지리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장소에서 커피 등을 판매한 행위는 도박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