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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정희 혈서 조작’ 주장 강용석 패소…“500만원 배상하라”

등록 2015-10-27 18:54수정 2015-10-28 08:35

사진 제이티비시 시사토크쇼  제공
사진 제이티비시 시사토크쇼 제공
법원 “날조라고 한 건 표현의 자유 한계 일탈”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맹세 혈서’가 날조라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연구소 쪽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와 정미홍 전 <한국방송>(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이 쓴 ‘조작’, ‘날조’ 등의 표현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씨는 3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강씨는 원고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인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39년 3월31일 <만주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일본 괴뢰국인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다는 사실을 확인해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이 내용을 등재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2012년 한 회의에서 “1980년대 중반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친일파란 얘기가 등장하고 혈서를 썼다는 날조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운 민족문제연구소가 퍼뜨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씨와 강씨도 비슷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최 판사는 “재판의 쟁점은 연구소가 박정희 혈서의 실체를 조작했는지, 연구소가 근거를 갖고 썼는데 피고들이 조작이라 주장해 연구단체로서 명예가 훼손됐는지 여부”라며, “연구소가 <만주신문>기사,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등을 근거로 혈서를 썼다고 한만큼 이를 날조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박정희 혈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진 않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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