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모든 디지털 시계 금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스마트폰과 연동된 손목시계인 ‘스마트워치’ 휴대가 금지된다.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17학년도부터는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디지털 방식의 모든 손목시계 사용이 금지된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보면, 다음달 12일 현 고3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와 같은 스마트기기,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금지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성적이 무효 처리된 학생 209명 가운데 휴대전화(86명)나 기타 전자기기(16명)를 제출하지 않아 적발된 학생은 102명이다. 올해는 시험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각 교시에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디지털시계의 반입이 가능하지만, 현 고2 학생들이 치르는 내년도 수능에서는 ‘수능시계’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시계가 전면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학생들이 초 단위까지 재가면서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을 알지만, 디지털시계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어 부정행위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어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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