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9일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5)씨가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게 하려고 중국 동포들에게 돈을 주고 중국 공문서인 북한 출입경기록을 위조하는 등 문서 7개를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김보현(49)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지난 5월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유씨는 이날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가운데 최상급자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증거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된 이재윤(55) 대공수사처장도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권세영(52) 대공수사국 과장과 국정원 소속인 이인철(50) 중국 선양총영사관 영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항소심 형량이 확정됐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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