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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

등록 2015-10-29 20:10

공범 기소된 나머지 병사들엔
“이병장 지시로 폭행 가담한듯”
살인혐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아무개(27)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가해 병사들의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살인죄는 2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함께 적용됐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1항)이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파기환송한 것이다.

그러나 이 병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하아무개(23) 병장과 지아무개(22), 이아무개(22) 상병, 의무지원관 유아무개(24) 하사 등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은 전부 파기됐다. 기소 때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모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 병사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였다. 대법원은 주범인 이 병장에게는 “무차별적으로 계속된 폭행으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다른 병사들에 대해서는 “의무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 병장의 지시에 따라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나 횟수도 훨씬 덜해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비난 여론이 커지자 지난해 9월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로 바꿨다. 1심을 맡았던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반면, 2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윤 일병 유족들은 원심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잠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의 어머니 안아무개씨는 “파기환송이라는 말에 전체가 다 파기된 줄 알았다. 다시 재판받는 게 부담되고 고통스럽다. 파기환송심이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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