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80) 전 의원과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전방위로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그동안 재계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엠비(MB·이명박) 정부 실세의 포스코 인사 개입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9일 포스코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업체 3곳에 26억원 규모의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전 의원과 박 전 차관은 2008년 11~12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차례로 만나 차기 포스코 회장 선임을 논의했다. 당시 이구택 포스코 회장의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황이었는데도 새 회장 선임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박 전 차관은 당시 이 회장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후임 회장으로 정준양(67)씨를 지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 회장은 사임 의사를 밝히고 당시 포스코건설 사장이었던 정준양씨를 지지했다. 정씨는 2009년 2월 포스코 회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티엠테크, 원환경, 뉴태성 등의 업체를 만들고, 이 전 의원은 포스코 쪽에 일감을 이 회사들에 몰아주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는 기존 협력업체의 일감을 떼어내 이들 업체에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그 대가로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포스코에서 일감을 받아온 협력업체 2곳은 올해 초부터 매달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이 올해 2월 처음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됐지만, 포스코 수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이 전 의원은 정치인 신분이 아니었고 공직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전 의원이 받은 600만원과 관련한 부분은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 역시 정 회장 선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고 포스코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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