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는 30일 강아무개(당시 53살) 단원고 교감의 유족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단원고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였던 강 교감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하지만 이틀 뒤인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근처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강 교감은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강 교감의 부인 이미희(51)씨는 “남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세월호 침몰 순간 죽음을 무릅쓰고 학생들과 승객들을 구조하였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외상(생존자 증후군)을 입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지난해 8월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당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위원회에 냈지만 기각 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법률상 순직이 인정되려면,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강 교감이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은 다른 교사 7명의 경우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던 장면이 생존자들에게 목격됐고, 시신이 학생 선실에서 발견됐지만 강 교감이 학생 등 승객들의 탈출을 도왔다는 생존자 증언만으로는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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