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들은 대출금과 양수금 소송으로 법정에서 가장 많이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민사본안사건 수는 총 33만8720건(1심 기준, 소액사건 제외)으로 이중 대여금 소송과 양수금 소송이 각각 4만3336건(12.8%)과 4만3392건(12.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물명도·철거소송 접수가 3만3969건(10.0%), 손해배상소송 접수가 2만8455건(8.6%), 구상금소송 접수가 2만8431건(6.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민사소송본안 사건(1심 기준)의 전체 청구액은 51조5963억여원이었다.
법원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21조1615억원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했다. 수원지법이 5조2374억원(10.2%), 부산지법이 3조873억원(6.0%)로 뒤를 이었다. 광주지법(2조4982억원, 4.8%)과 대구지법(2조4609억원, 4.8%)이 각각 4번째와 5번째로 청구액 규모가 컸다. 청구액 규모가 제일 적은 법원은 제주지법으로, 3075억원(0.6%) 규모의 민사본안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아 매년 사법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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