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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 돈 떼먹고는 못간다고 전해라~

등록 2015-11-01 19:49수정 2015-11-02 17:33

대여금·양수금 소송, 작년 민사본안사건 중 ‘최다’
조정·화해 성공률은 충북 청주지법 가장 높아
지난해 한국인들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을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 10건 중 7건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소송이었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총 33만8720건(1심 기준, 소액사건 제외)으로, 이 가운데 대여금과 양수금 소송이 각각 4만3336건(12.8%)과 4만3392건(12.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여금은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간의 돈을, 양수금은 최초에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양수인)가 받아야 할 돈을 말한다. 둘 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내는 것이다. 두 사건을 합하면 전체 민사소송의 4분의 1에 이른다. 트로트 가수인 장윤정(35)씨가 ‘동생에게 빌려준 돈 약 3억2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내 지난 7월 1심에서 이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체 민사본안사건 113만7천여건 중에서는 소액사건이 79만8천여건으로 70.2%를 차지해 합의사건이나 단독사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소액소송은 2천만원 이하일 경우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기 위해 1회 재판과 심리 직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소송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신청’은 지난해 34%(1만647건 중 3615건)의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3.5%의 성공률을 보인 2013년보다 약간 늘었다. 조정 성공률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된 건수(1953건)와 재판부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건수(2266건)가 모두 포함된다. 또 당사자 조정신청이 아닌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에 넘겨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회부’ 사건의 성공률도 34%였다.

1심 본안사건 중 조정·화해 성공률이 가장 높은 법원은 지난해에 이어 충북 청주지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은 6964건의 본안사건 중 1402건을 조정·화해로 처리해 20.1%의 성공률을 보였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본안사건(7만3874건) 중 조정·화해 비율이 9.2%(6808건)에 그쳤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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