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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카카오톡 등 감청영장 발부율 91.2%

등록 2015-11-02 11:03수정 2015-11-02 19:29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2015 사법연감’ 펴내…1심 판결 불복률 10년새 최고치
지난해 1심 판결 불복률이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감청영장은 170건 중 155건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합의부가 판결한 사건의 항소율은 66.8%로 재작년 62.3%보다 높아졌다. 1심 단독재판부 사건 항소율 역시 31.6%에서 36.0%로 증가했다. 둘 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다.

지방법원 항소부 판결에 상고한 비율도 33.2%에서 33.5%로 늘었다.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는 43.2%에서 38.0%로 감소했으나 최근 10년 평균 상고율 36.5%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고사건이 3만7천여건에 이르는 등 대법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해, 대법원에선 상고법원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심인 1심과 2심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 ‘정도’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와 달리 형사 1심은 무죄 선고시에 검사가 항소하고, 실형 선고시엔 피고인이 항소하는 것이 거의 필연적이기 때문에 항소율을 심리의 충실도를 반영한 척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200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미결구금(판결선고 전 구금) 일수 중 일부를 수형 기간에서 뺄 수 없게 되면서, 피고인들이 노역을 안 하고 면회와 변호인 접견이 자유로운 미결구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상소를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심에서 구속 재판을 받은 사람은 2만8543명으로 형사공판에 넘겨진 전체 피고인 26만8823명의 10.6%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피고인 숫자는 2005년 21만6460명에서 24.2% 늘었지만, 구속 피고인은 2005년 5만6657명의 절반 수준으로 되레 감소한 것이다.

또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피고인이 매년 늘어 국선변호인에 대한 신뢰와 필요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형사사건은 12만4834건으로 재작년 11만1373건에 비해 12.1% 많았다. 2005년 6만2169건보다는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이유는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11만999건으로 대부분(88.9%)을 차지했다.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는 지난해 170건 가운데 91.2%인 155건이 발부돼 재작년 발부율 94.0%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감청영장 심사는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고, 간첩 혐의를 받는 사람이나 긴급한 납치 사건 등에만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부된 영장 숫자 자체도 매우 적다. 전국민을 상대로 감청을 한다는 식의 오해는 지나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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