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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별거중이라도…치매 남편 부양의무 아내에게 있다

등록 2015-11-02 11:18수정 2015-11-02 11:27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며느리 상대 소송서 시아버지 승소
별거 중인 상태라도 부인은 치매에 걸린 남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오성우)는 박아무개(70)씨가 “아들의 부양비용을 달라”며 전 며느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의 아들은 2008년 7월 갑자기 쓰러져 뇌손상을 입었고,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등 정신적 후유증과 함께 팔다리 마비, 보행장애, 배변조절 장애 등의 신체적 후유증도 생겼다. 부인과 별거 중이던 그는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매 진단을 받고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했다. 박씨는 아들을 위해 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으로 4100여만원을 썼다.

박씨는 “며느리가 아들을 부양할 1차적 의무가 있고, 내게는 2차적 의무가 있다. 며느리가 아들의 부양의무를 게을리 해 내가 대신 부양하게 됐으므로 며느리가 부양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생긴다. 박씨의 아들은 부인에게 부양의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의 아들 부부는 올해 9월 결국 이혼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였고, 박씨의 아들은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해 부인에게 부양 청구를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며느리는 별거 중임에도 중환자실을 방문해 면회했고,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참으로 많이 울었다’고 하는 등 부양이 필요한 상태란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과거의 부양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 아들에게 치매가 발병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며느리의 총 급여액이 6억원이 넘고 현재도 연봉이 1억원을 넘는 반면 박씨는 교수로 재직하다 현재 연금으로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해 며느리가 청구액 4100여만원 중 3000만원을 부담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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