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보석허가
세월호 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박래군(54)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11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2일 박 위원장의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1000만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 쪽은 지난 9월 “박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보석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심리 경과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더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 수감 후 건강상태 악화를 호소하며 앞으로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반복해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보석 이유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7월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올해 4월11일~5월2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7월16일 구속 기소됐다. 올해 6월 한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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