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김한규)는 3일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 시절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한 뒤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대학의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을 직접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김포대학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안건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고 변호사가 2009년 2월4일부터 2011년 2월3일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 및 정상화 계획안 평가계획에 대해 심의했고, 이 대학의 사학분쟁 당사자와 분쟁의 목적, 쟁점이 동일한 임원선임처분취소 사건의 상고심을 수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고 변호사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 기회를 준 뒤 이를 토대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위원회는 23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 의견진술 등을 통해 조사한 뒤 징계개시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