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 집행 지침 강화
유력 정치인들이 수감되기 전에 며칠간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던 관행이 없어진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는 4일 징역·금고 등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수감 등 형집행 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을 보면, 형이 확정된 경우 즉시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 통보하고, 대상자는 소환 통보 다음날 오후 6시 이전까지 관할 검찰청으로 출석해야 한다.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요청해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치료’와 ‘가족의 장례식과 결혼식 등’의 사유가 있으면 3일 이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하기로 했다. 국외 체류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귀국해야 하고, 입국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출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환 시기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검찰이 이런 규정을 만든 건, 지난 8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자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나흘 뒤 수감된 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이 기간 중 병원 진료를 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지난 9월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를 지적하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피고인이 형집행을 앞두고 정치행동으로 비칠 행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2009년 5월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2011년 12월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도 선고 나흘 뒤에 수감되기도 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