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용도로 헐값에 매입
업무용지로 바꿔 막대한 차익
업무용지로 바꿔 막대한 차익
경기도 성남시 분당 새도시 조성 당시 두산그룹이 헐값에 사들인 병원 터가 결국 두산 계열사 사옥을 지을 수 있는 업무용지로 용도변경된다. 성남시는 일부 땅을 기부채납받지만 두산 쪽은 전체 부지의 90%를 일반 업무용지로 변경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돼 또다른 방식의 ‘재벌 특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성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2일 ‘분당구 정자1동 161 두산 소유 부지 9936㎡ 용도변경안’에 대한 2차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변경안은 ‘의료시설 용도인 두산 소유 해당 부지의 90%는 일반 업무용지로, 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10%는 공공 업무용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용적률도 250%에서 670%로 높인다.
앞서 지난 9월10일 1차 심의 때는 “두산이 성남시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부지에 두산건설·두산디에스티(DST)·두산엔진·두산매거진·오리콤 등 5개 계열사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한 조항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안을 ‘심의 유보’했다. 시민단체들도 “두산은 용도변경과 2.7배의 용적률 상승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두산 쪽은 지난 9월17일 ‘(계열사 사옥 이전 등) 약속 불이행 시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원상복구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증문서와 사옥 신축 계획을 재확인해 지적사항을 보완하며 특혜 시비에 대응했다.
분당경찰서 바로 옆에 붙은 두산 부지는 1990년대 초 매입 당시 ㎡당 73만여원(72억여원)이었으나 올 1월 공시지가는 ㎡당 699만원(695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라 분당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려왔다.
시는 특혜 시비(<한겨레>7월30일치 12면)가 일자, 특혜를 인정하면서도 사옥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가 유발돼 오히려 ‘시민 특혜’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용도변경을 승인한 공동위원회는 성남시 의원 2명, 공무원 2명을 제외한 16명이 외부 전문위원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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