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장인 회사 앞에서 보수단체의 시위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는 주신씨의 장인인 맹경호 롯데호텔 상무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대표 및 개인 7명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 반경 500m 이내에서 행위를 금지한다”며 일부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맹씨에게 1일당 간접강제금 7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맹씨는 앞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맹씨의 사위인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맹씨가 범인을 은닉하고 있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나 벽보를 게시하거나 유인물 등 인쇄물을 배포하고, 집회 및 1인 시위를 하자 “이들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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