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는 14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한 입찰 업체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고 전 사장은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사장은 2002년 한탄강댐 공사를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고, 2003년 5~7월 사이 배수갑문 제조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3월 추가기소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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