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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박원순시장 아들의 장인 회사앞서 시위금지”

등록 2015-11-05 19:47

어버이연합 등 상대 장인이 신청
“어길시 1일당 70만원 지급하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장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보수단체의 시위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는 주신씨의 장인인 맹경호 롯데호텔 상무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대표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 반경 500m 이내에서 행위를 금지한다”며 일부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맹씨에게 1일당 간접 강제금 7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맹씨는 앞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맹씨의 사위인 박주신이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 ‘맹씨가 범인을 은닉하고 있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벽보를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고 1인 시위 등을 벌이자 “이들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박원순 시장, 여자 문제로 대권후보 오르기 힘들다’는 취지의 음해성 글을 유포시킨 이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수사(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해당) 카카오톡이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며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 수사를 요청했다.

서영지 임인택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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