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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범죄자, 교사·군 간부 임용 금지된다

등록 2015-11-05 22:01

성폭력 교사 최소 ‘해임’ 처분 등
특정직 공무원 성범죄 징계 강화
성폭력 범죄자는 앞으로 교원이나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이미 임용된 교원이나 군 간부도 성폭력을 저지르면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정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개별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교원·외교관·군인·경찰·소방관·해경·검사 등이다.

특정직 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대폭 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교원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교원 임용이 금지됐다. 교원이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를 하면 최소 해임 처분하고, 성 관련 비위로 해임되면 연금을 12.5~25% 삭감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군인도 성폭력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군 간부로 임용되지 못한다. 현역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사안이 중대하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거쳐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성폭력을 묵인·방관해도 정직 이상 처벌할 근거도 마련한다.

이밖에 전문성·현장·여성인력을 강화하려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교원은 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은 1차례 1년 이내 무급휴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수 여성인재의 군 진출을 촉진하려고 장교 7%, 부사관 5%의 여군 비율 확대 목표를 2020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겨 달성할 방침이다.

외교관은 민간경력 채용과 외교관 후보자 지역외교·외교전문 전형 등을 통한 채용 인원을 2017년까지 2배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대 졸업생, 간부후보생의 파출소 등 일선기관 근무 기간은 현행 2년에서 2년6개월로 늘어나고, 소방사 공채시험 응시 연령은 현행 21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조정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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