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과정에 탈세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가 검찰에 벌금을 분할납부하겠다고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벌금을 납부하라고 독촉을 받던 전씨 쪽이 지난달 벌금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분할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은 금액의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 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전씨는 벌금 납부 기한인 30일 동안 벌금을 내지 않았고, 독촉 기간 막바지인 지난달 분납 의사를 밝히며 일부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 납부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보면, 벌금을 내는 사람이 분할납부를 하려면 검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분할납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한다.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불의의 재난 피해자 등이지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도 분납 허가 사유로 인정된다. 검찰이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분납계획서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전씨는 노역장에 유치된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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