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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수사관, 피의자에 전화 걸어 구속 언급하며 ‘진술 바꾸라’ 종용

등록 2015-11-10 01:01수정 2015-11-10 01:27

‘1인1병원 위반’ 유디치과 차장에
“약한 처벌 받을 대상 아니다”
재조사받고 진술 번복하라 암시
“병원서 보상 확실히 받으라” 말도
검찰 “수사의지 강해…강압 아냐”
검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전화해 구속을 언급하며 자백을 강요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돼, 당사자들이 ‘강압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수사관은 ‘회사 쪽에 유리한 진술을 할 거라면, 그 대가를 미리 확실히 받아놓으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ㄱ수사관은 8월13일 저녁 7시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디치과의 ㄴ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ㄴ차장은 전날 조사에서 유디치과 경영진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상태였다. ㄱ수사관은 “본인이 약한 처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약한 처벌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수사관은 처벌 수위를 강조한 뒤 “본인이 나올 거라면 이번 주말밖에 시간이 없다. 빠르면 9월 정도 해서 구속할 사람 구속하고 사건을 처분하려 한다”며, 사실상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와 기존 진술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ㄴ차장이 “주말에는 나가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ㄱ수사관은 “본인이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검사님과 저한테 ‘왜 나한테 이런 처분을 하는지’ 나중에라도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수사관은 ㄴ차장에게 유디치과로부터 보상을 미리 받아두라는 말도 꺼냈다. 그는 “만약에 구속되고 재판을 받으면 유디에서 보상은 해주겠죠”라며 “(실형을) 1년6월 살았다면 (유디치과가) ‘10억원 보상해줄게’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말했다. 또 ㄴ차장이 진술을 바꿀 의사를 보이지 않자 “혹시 모르니까 유디한테는 많은 약속을 받아놔라. 협조하는 대가로 많은 것을 받아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지도 모르니까 (대가를) 미리 확보해 놓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3일 ㄴ차장을 비롯한 유디치과 관계자 16명을 1명이 1개 의료기관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38조 3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2011년 국회를 통과했고,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협회) 등은 2013년 개정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유디치과를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의 법 조항은 현재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진 상태이며, 검찰은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치과협회 등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중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 검찰이 입법 로비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유디치과만 표적 수사해 기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이미 다 확보된 상황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ㄴ차장이 안타깝기도 하고 자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관이 통화를 한 것으로 안다. 수사 의지가 강했던 것이지 강압이나 회유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구속을 언급한 것은 피의자가 ‘강하게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서 대답을 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로 보이며 ‘대가를 받으라’는 부분은 유디치과 쪽에서 대가를 제시한다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사실도 아니고 전화로 구속 등을 언급하며 진술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회사한테서 대가를 미리 받아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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